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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KDB 정기예금 이자 지급 및 해지 방법



KDB 정기예금은 일반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다양한 특징과 가입 방법, 이율 및 이율 적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들만 준비했으니 소진 전에 바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금금리 가장 높은 상품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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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솔로 적금 혜택 가입방법 (연 9%)

상품 특징

  • 최대 우대금리: 연 9%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통해 고객은 예금을 통한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우대조건: 상품은 특정 생애주기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우대조건을 활용하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가입 기간: 이 상품의 가입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고객은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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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솔로 적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오셨겠지만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최대 이율로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신청기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급하신

finance.bujaworld.com

신청 방법: 상세한 신청 절차와 조건은 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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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및 해지 방법

KDB 정기예금 상품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시기와 해지 방법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KDB정기예금 가입하기

KDB 정기예금 상품설명서.pdf
0.17MB

이자 지급 시기

KDB 정기예금은 두 가지 이자 지급 방식을 제공합니다.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는 만기일 또는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지급됩니다.
  • 월이자지급식: 매월 이자지급일(만기일 포함)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이자지급일은 가입일로부터 매월 같은 날짜로 지정됩니다.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에 지급하며, 비영업일인 경우 그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

 

KDB 정기예금의 이자 계산 방식은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는 입금 금액에 적용 이율과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이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월이자지급식: 이자는 입금 금액에 적용 이율과 가입일(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이자 지급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이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해지 방법

해지는 영업점, 개인 인터넷 뱅킹, 기업 인터넷 뱅킹, 개인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 자동 해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해지 처리됩니다.

중도해지이율

만기 전에 예금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해지 시점과 경과 기간에 따라 기본 이율의 일정 비율이 중도해지이율로 적용됩니다.

  • 1개월 미만: 연 0.10%
  • 1개월 이상: 경과 비율에 따라 기본 이율의 10%부터 80%까지 적용

기본 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공시된 이율이 적용되며, 모든 구간의 최저 금리는 보통예금이율인 연 0.1%를 적용합니다.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이율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기 후 1년 이내: 만기일 현재 공시된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율의 절반
  • 만기 후 1년 초과: 만기일 현재 공시된 보통예금 이율 적용

이율은 변경 시점에 따라 변경된 이율로 적용됩니다.

분할 인출

분할 인출은 최대 2회(만기 해지 제외) 가능하며, 분할 후 잔액은 최소 가입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 인출 금액은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기 자동 재예치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신청한 고객의 경우,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가 가능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공시된 기본이율로 재예치되며, 계약 조건은 직전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예치 금액은 원리금 또는 원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월이자지급식 가입의 경우에는 원금만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재예치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