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거나 손상이 되신 분들은 여권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과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자녀가 여권을 발급하시는 경우라면 준비물과 신청이 다르니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절차와 주의사항
재발급 필요 사유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기존 발급과 유사하지만 분실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준비물 및 절차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절차는 신규 발급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분실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은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외 신청은 아래 링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훼손 주의사항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에 영향을 주는 여권 훼손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권에 나라 기념 스탬프를 찍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권을 훼손된 것으로 분류하며, 이로 인해 출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여권발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성년의 경우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온라인 여권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전자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한 후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그러나 일부 대상은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최초 여권 신청자, 그리고 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령 방법과 주의사항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수령은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수령 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수령을 원하는 장소는 신청 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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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하기
긴급여권 개요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으로, 급박한 사유로 인해 발급되는 종류의 여권입니다.
발급 대상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병역 관련 서류 (해당 시 요청될 수 있음)
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접수 및 발급처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광역자치단체 (16곳)
- 서울지역 구청 (25곳)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재외공관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미지 출처: 픽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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