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최대 720만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정부에서 주는 숨은 지원금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숨은지원금 전체보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의 요건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전문가가 컨설팅하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꿀팁 확인하기

지원금 내용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특정 대상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여성 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지원 목적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통상적인 취업이 특히 어려운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성과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금 한도

  •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절차

  1. 구직등록 (실업자):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2. 지원가능 실업자 취업희망풀 등록·관리 (고용센터)
  3. 실업자 채용 (사업주)
  4.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5.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서 제출
  6.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및 사업장 점검

마무리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집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고용을 촉진하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된 고용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지원 절차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