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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의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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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내용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특정 대상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여성 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지원 목적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통상적인 취업이 특히 어려운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성과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금 한도
-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절차
- 구직등록 (실업자):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 지원가능 실업자 취업희망풀 등록·관리 (고용센터)
- 실업자 채용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및 사업장 점검
마무리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집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고용을 촉진하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된 고용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지원 절차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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