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는 숨은 지원금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위기청소년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연령: 9세 이상 24세 이하
-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별 보호 필요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 필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지원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건 및 신청방법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생활 지원
- 지원 항목: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생계비, 숙식 제공
- 지원 금액: 월 65만 원 이하
건강 지원
- 지원 항목: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 지급, 처치 및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지원 금액: 연 200만 원 이하
학업 지원
- 지원 항목: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 비용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이하 (수업료: 월 15만 원, 검정고시: 월 30만 원)
자립 지원
- 지원 항목: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원비
- 지원 금액: 월 36만 원 이하
상담 및 법률 지원
- 지원 항목: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심리검사비, 소송비용, 법률 상담비용
- 지원 금액: 심리검사비 별도 (연 40만 원), 기타 상담 및 법률 지원 비용
활동 지원
- 지원 항목: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지원 금액: 연 350만 원 이하
기타 지원
- 지원 항목: 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학용품비 등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이하
신청 및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시기: 수시 (각 지자체별 모집 기간 상이)
문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자립지원금 신청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지원 대상
대상: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 청소년
- 청소년쉼터: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 청소년자립지원관: 2024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자
- 18세 이후 퇴소한 자
- 쉼터 입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 관리 기간 합산 3년 중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신청 및 문의
신청 방법
절차: 청소년(신청)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및 결정)
- 최종적으로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문의처
- 문의: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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