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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연 2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금



청소년 자립지원금

정부에서 주는 숨은 지원금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숨은지원금 전체보기

위기청소년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연령: 9세 이상 24세 이하
  •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별 보호 필요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 필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지원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건 및 신청방법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꿀팁 확인

지원 내용

 

생활 지원

  • 지원 항목: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생계비, 숙식 제공
  • 지원 금액: 월 65만 원 이하

건강 지원

  • 지원 항목: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 지급, 처치 및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지원 금액: 연 200만 원 이하

학업 지원

  • 지원 항목: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 비용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이하 (수업료: 월 15만 원, 검정고시: 월 30만 원)

자립 지원

 
  • 지원 항목: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원비
  • 지원 금액: 월 36만 원 이하

상담 및 법률 지원

  • 지원 항목: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심리검사비, 소송비용, 법률 상담비용
  • 지원 금액: 심리검사비 별도 (연 40만 원), 기타 상담 및 법률 지원 비용

활동 지원

  • 지원 항목: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지원 금액: 연 350만 원 이하

기타 지원

  • 지원 항목: 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학용품비 등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이하

신청 및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시기: 수시 (각 지자체별 모집 기간 상이)

위기청소년 지원금 신청

문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자립지원금 신청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지원 대상

대상: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 청소년

  • 청소년쉼터: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 청소년자립지원관: 2024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자
  • 18세 이후 퇴소한 자
  • 쉼터 입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 관리 기간 합산 3년 중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립지원금 신청꿀팁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자립지원 매뉴얼 보기

신청 및 문의

신청 방법

절차: 청소년(신청)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및 결정)

  • 최종적으로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문의처

  • 문의: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