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대상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 조건: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
지원 내용
-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
- 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15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유의사항: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필요
- 법적 한계: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전에 아래 링크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체크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금액 (월 기준, 2024년)
- 0세 아동: 54만 원
- 1세 아동: 28만 원
- 2세 아동: 28만 원
- 3세 아동: 47만 5,000원
- 4세 아동: 39만 4,000원
- 5세 아동: 39만 4,000원
연령 기준 (2024년)
- 0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1세: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 2세: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 3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 4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 5세: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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