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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금 130만 원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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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금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금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정부 보조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금 130만 원을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프로그램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농지 요건

  • 논농업: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용된 농지
  • 밭농업: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용된 농지
 

농업인 요건

  •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을 하시려면 미리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을 확인해야 좋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 필독 확인

지원 내용

지급 시기

  • 11월에서 12월 사이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2월): 휴대전화, PC, ARS를 통해 신청.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 방문 신청 (3월~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소농직불금

  • 지원 금액: 농가당 130만 원
  • 자격 요건: 농지 면적이 0.5ha 이하, 일정 기간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등 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급

소농직불금 비대면 신청

면적직불금

  • 지원 방식: 농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원 대상: 논/밭 구분 없이,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모두 해당

문의처

  •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

이러한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농업인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득 안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