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금 월 최대 40만원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금

정부에서 주는 숨은 지원금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숨은지원금 전체보기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금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

1. 지원 프로그램 개요

정부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양육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2. 지원 대상

2.1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세대주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인 경우

2.2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 세대주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2.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가구

지원대상에 대해 요약을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조건과 방법을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하셔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세 지원조건 확인하기

3. 지원 내용

 

3.1 아동 양육비

  • 월 35만~4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 0~1세 자녀: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35만 원

3.2 아동 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3.3 생활 보조금

 
  • 월 35만~4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4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신청하기를 원하시거나 추가 생활비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을 확인하세요.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3.5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업,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4.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4.2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